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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984 · 제22대☆ 팔로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이 현저히 적은 심야시간대 등에도 일률적인 속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도로의 기능과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등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달리 정하는 것은 국민 편의만을 이유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어린이 통행량, 교통량, 도로 여건 및 교통사고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에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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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속도제한 운영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홍배,김성회,서미화,전진숙,김문수,박정현,안태준,이주희,채현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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