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학영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질문서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새로이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 등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직무 대행 규정이 없어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주영,김영배,임미애,한민수,박민규,전용기,윤준병,김성범,이건태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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