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훈기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ㆍ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방송광고시장의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지역 콘텐츠 제작과 지역 저널리즘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해당 계획의 수행에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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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우영,박지혜,이성윤,맹성규,민병덕,양부남,김남근,모경종,강준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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