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기웅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만희,서명옥,안철수,김석기,최은석,임종득,김소희,권영진,강명구,이종배,박성훈,김기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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