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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922 · 제22대☆ 팔로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양부남,곽상언,김남근,김우영,박지혜,민병덕,이성윤,모경종,강준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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