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919 · 제22대☆ 팔로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학영,박희승,이언주,박용갑,이용우,이춘석,최혁진,송옥주,임미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