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913 · 제22대☆ 팔로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ㆍ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신장식,황운하,김선민,김준형,이해민,정춘생,백선희,서왕진,강경숙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