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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910 · 제22대☆ 팔로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양부남,박용갑,김남근,김준환,김현정,복기왕,박해철,신정훈,권칠승,이정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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