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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898 · 제22대☆ 팔로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종민,민병덕,남인순,전진숙,김윤,송옥주,최혁진,전종덕,박홍배,김정호,백선희,이언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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