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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896 · 제22대☆ 팔로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그?밖의?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김남희,문진석,윤종군,김성회,정태호,이주희,김우영,이용우,남인순,백승아,한준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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