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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891 · 제22대☆ 팔로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화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및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장종태,이강일,용혜인,서왕진,정춘생,김준형,차규근,강경숙,신장식,김선민,이해민,백선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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