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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의안번호 2220886 · 제22대☆ 팔로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정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고, 야간 진료에 따른 적자 누적 및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의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 유지를 포기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만희,서명옥,김석기,최은석,임종득,김소희,권영진,강명구,박성훈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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