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해민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간의 괴리가 큼. 또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심사 권한을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업계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훈기,김재원,김우영,이학영,김한규,이정헌,차규근,김준형,강경숙,황운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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