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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884 · 제22대☆ 팔로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원에서 6∼16시간의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장종태,이강일,용혜인,서왕진,정춘생,김준형,차규근,강경숙,신장식,김선민,김재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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