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영환
- 제안일
- 2026.08.28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취지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단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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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의2 및 제265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백선희,한민수,김동아,박용갑,박은정,김태선,윤종군,이재관,김윤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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