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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877 · 제22대☆ 팔로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부
제안일
2026.08.2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또는 체불(滯拂)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범위와 동일하게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반부패 관계 법령 간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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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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