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용우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ㆍ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용갑,윤준병,윤종군,이수진,김한규,진성준,정태호,오세희,남인순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