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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870 · 제22대☆ 팔로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규칙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위원회 회의실과 해당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 등을 규정하면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를 이전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정책 조정과 협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경우 그 소관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도 국회세종의사당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정부 부처와 국회 간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국정감사 및 법률안,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위원회에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추가함으로서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맞추어 국회와 정부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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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세종의사당의 기능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규칙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에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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