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소병훈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과후 과정 수강료는 대체로 학원보다 저렴하나 비싼 경우도 있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23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영,박지원,장종태,조계원,박정,박용갑,윤준병,강준현,서영석,안태준,안호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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