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혜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권향엽,최민희,조계원,문금주,이훈기,장종태,이주희,조인철,이광희,손명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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