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미애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오기형,장종태,박해철,이상식,김성범,김한규,홍기원,김남희,송옥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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