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확인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ㆍ포괄적 근거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중ㆍ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라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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