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석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자해ㆍ자살 위험이나 환각ㆍ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 등 교정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형집행 절차와 연계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ㆍ자살 위험 등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의가 진료소견 및 후속 조치를 소장에게 통지ㆍ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이 이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 사유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며, 비대면진료 및 진료소견 관련 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정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용갑,임호선,노종면,김태년,한정애,소병훈,진성준,안태준,홍기원,김주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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