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또는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현저한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봉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난 2026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1헌바145등).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질서 파괴행위,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등의 피해를 입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은 현행법상 청구권자인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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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의겸,박지원,이춘석,송옥주,이재관,박용갑,박홍배,전용기,최혁진,권칠승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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