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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825 · 제22대☆ 팔로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선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해철,김성범,김승원,황정아,이개호,김기표,이정문,어기구,권향엽,서삼석,윤준병,장종태,임문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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