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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824 · 제22대☆ 팔로우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가 긴요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중대 재해 사건 등은 사전에 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산자료 삭제, 계약서 및 안전 점검 일지 위·변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아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큼. 그럼에도 최근 쿠팡 등 피조사기업이 법적 공백을 이유로 사전통지 결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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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남근,황운하,유동수,손명수,민병덕,박민규,강준현,송재봉,이재관,백혜련,김문수,이훈기,박희승,허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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