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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819 · 제22대☆ 팔로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진석,김교흥,윤준병,윤종군,김영진,서영석,맹성규,허종식,조계원,문금주,박용갑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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