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청래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채 6개월째 대법원을 공백상태로 두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대법원이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민수,문정복,최민희,권향엽,김영환,강준현,이성윤,박은정,박지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