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해민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한편, 현행법상에는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61조제13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우영,이정헌,정춘생,손명수,차규근,김준형,강경숙,서왕진,신장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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