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
- 정부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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