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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98 · 제22대☆ 팔로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
제안일
2026.08.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뉴홈 사태와 같은 집단민원의 경우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였음. 이에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김재섭,박충권,김용태,김대식,최수진,윤용근,엄태영,이인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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