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
- 정부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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