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호영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의겸,김주영,이춘석,조계원,김윤덕,전진숙,소병훈,박희승,이소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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