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백혜련
- 제안일
- 2026.08.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태년,박희승,이광재,이수진,윤후덕,남인순,김교흥,신정훈,김영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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