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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83 · 제22대☆ 팔로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한규,김영진,박균택,양부남,장종태,임호선,조인철,박용갑,이인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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