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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73 · 제22대☆ 팔로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유용원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어기구,박용갑,허성무,김성회,김태선,이언주,황명선,김소희,이달희,강준현,김상훈,민병덕,김예지,김태호,유영하,김의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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