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엄태영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ㆍ묘소 등이 있으나, 오랜 시간과 관련 기록의 부재 등으로 그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은혜,이만희,이소희,이종배,서천호,권영진,김대식,강명구,김재섭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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