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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67 · 제22대☆ 팔로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대식,서천호,유용원,고동진,이만희,강선영,임종득,김상훈,김위상,김종양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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