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64 · 제22대☆ 팔로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지휘ㆍ승인ㆍ보고 등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8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춘생,차규근,이해민,강경숙,김준형,신장식,서왕진,김선민,김재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