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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61 · 제22대☆ 팔로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현,채현일,양부남,윤준병,이상식,김승원,김한규,서영교,한민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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