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건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의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다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운용을 통해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소희,김태호,김기웅,안철수,김태규,최보윤,박충권,윤재옥,이성권,강선영,김석기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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