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57 · 제22대☆ 팔로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제안일
2026.08.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춘생,차규근,이해민,강경숙,김준형,신장식,서왕진,김선민,김재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