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황운하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의 판단 등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춘생,차규근,이해민,강경숙,김준형,신장식,서왕진,김선민,김재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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