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황운하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 수사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관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ㆍ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춘생,차규근,이해민,강경숙,김준형,신장식,서왕진,김선민,김재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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