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황운하
- 제안일
- 2026.08.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회송받아 그 결과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사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춘생,차규근,이해민,강경숙,김준형,신장식,서왕진,김선민,김재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