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영석
- 제안일
- 2026.08.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상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준용될 예정임. 그러나 상장공기업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일반 민간 상장회사와 달리, 최대주주인 정부의 지분 보유 목적이 공공서비스 제공 및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적 운영 등 공적 목적과 결합되어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또한 공기업의 감사위원 임명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 장의 임명 등 엄격한 공법적 절차와 통제를 거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 「상법」상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공기업에 기계적으로 준용할 경우,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정부 측 의결권은 극도로 제한되는 반면 공적 책무성이 없는 재무적ㆍ단기 투자자의 영향력이 비대해져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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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상법」제542조의12제4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대출,유용원,김태호,박성민,박성훈,곽규택,정동만,박덕흠,이인선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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