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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25 · 제22대☆ 팔로우

한국발전공사법안

대표발의
안호영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며, 공사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과 에너지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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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함(안 제13조). 라.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박희승,김의겸,이춘석,한병도,박지원,정동영,김윤덕,이성윤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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