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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15 · 제22대☆ 팔로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상훈,안철수,김태규,김은혜,이소희,김선교,신성범,서명옥,김기웅,박덕흠,박대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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