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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712 · 제22대☆ 팔로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복기왕,황희,권향엽,김남준,박해철,민병덕,허영,김태년,조승래,김남국,권칠승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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