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홍배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노동절의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민병덕,윤준병,김윤,이정헌,박정현,김태년,이연희,서미화,이광희,염태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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